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3.19
姜惠淑
| 2019.03.19
치은절제술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일반적으로 치은성형술은 잇몸성형 목적이여서 비보험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며,보험 청구시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시는 것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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