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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해요..ㅠㅠ

골드크라운이 오래되서 구멍이 나서 다시 하는 환자인데요..
진단서를 끊어달라는데 도대체 상병명이 먼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ㅠㅠ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1.05

하늘

|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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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파절로 하면 안돼나요?

장영희

|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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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철의 손상에 관련된 상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진단명인 S code를 부여하나, 신체부위(치아)의 손상이 아닌
장치의 손상이므로 가장 유사한 상병인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및 조정 이나
Z97.2 치아보철장치의 존재 등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명은 환자의 주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부여하는 고유권한으로 환자의
상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장님과 상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장영희

|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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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보철이 파절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진단서
상병으로 S02.5 치아의 파절 상병과 Z97.2 치아보철장치의 존재 의 두상병
이 입력되어야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상병은 가장 근접한 상병을 적용하시고... 진단서 아래 소견란에 보철부위임을
명시하여 주시면... 사보험의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업체의 약관에 따라
적용이 되리라 봅니다.

위의 크라운이 마모되어서 구멍이 생긴 경우는 진단서 발급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과 치아 보철장치의 존재
두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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