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끊어달라는데 도대체 상병명이 먼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ㅠㅠ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1.05
장영희
| 2006.01.05
위의 답변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보철이 파절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진단서
상병으로 S02.5 치아의 파절 상병과 Z97.2 치아보철장치의 존재 의 두상병
이 입력되어야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상병은 가장 근접한 상병을 적용하시고... 진단서 아래 소견란에 보철부위임을
명시하여 주시면... 사보험의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업체의 약관에 따라
적용이 되리라 봅니다.
위의 크라운이 마모되어서 구멍이 생긴 경우는 진단서 발급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지만...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과 치아 보철장치의 존재
두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