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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드레싱??

1.#48번 주위로 잇몸이 많이 부어오셔서 간단하게 드레싱만하고 처방전을 2일분 냈습니다.
이런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수술후처치로 하나요?? 상병은 급성치은염으로 해도 되나요??

2.그리고 환자분께서 다른 병원에서 #47번 발치를 하시고는
s/o를 저희 병원에서 하셨어요. 근데 상병은 뭘로 해야 되나요??

3.#46번을 예전에 다른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방치해둬서 치관이 거의 남아있지않고 뿌리 쪽으로는 농양이 있습니다.발치를 하셔야되는데 상병은 뭘로 해야되나요. (환자분은 발치를 하기싫으시다면서 그냥 임시충전재로 넣고는 가셨습니다.)

작성자윌

작성일2006.01.03

장영희

|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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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간단한 구강연조직 처치는 기본진료료 (초,재진료) 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방전 발행을 하시고 내역설명란에 "#48 의 상태와 간단한 드레싱 시행함"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급성치은염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 타의원에서 발치를 하고 오신경우에는 추측할수 있는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발치후 stich-out 하심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환자분께 타의원에서의 발치사유를 여쭤보신후 상병을 추측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3. 상병은 진료시 환자분의 증상을 원장 선생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근단치주농양 상병 또는 잔존치근 상병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시충전을 시술한 경우.. 보통처치로 청구가 가능하며... 발치를 해야되는
치아이나 환자분이 원치 않아 임시충전하심 으로 내역설명 하여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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