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
작성일2019.03.13
姜惠淑
| 2019.03.13
맞춤형 지대주 사용 중이시면 3단계 청구시 재료대는 빼주셔야 합니다.구입내역미제출(F)로 뜨는 것은 청구건 중 2년 지난 해당 재료가 청구된 경우이므로확인하여 빼주십시요.
장
헐~~ 그러면 맞춤형 지대주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하나요? 안된다면 무조건 기성 지대주를 써야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맞춤형 지대주는 환자분이 재료대 전액부담하셔야 하며,보험 적용받으시려면 급여목록에 등재된 기성 지대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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