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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또 궁금한게,......

올려주신 답변은 정말 감사하게 봤구여,..또 몇가지만더,...
1덴쳐나 크라운의 교합조정은 그럼 교합조정인OE1으로 청구하면 되는가요?그리고 횟수는 몇번까지 가능한가요?보통덴쳐를 새로하시면 많이 내원하시는데 그때도 바로 적용하면 되는가요.아님 한두달 적응기간후에 가능한가요?
2.치아우식으로는 발치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려주신 답변에는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지치에,...그럼 다른치아들도 치아우식으로 발치가 되나요?저희는 치아우식일 경우에는 잔존치근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3.신경치료시에 치수괴사는 바로 근확근세로 청구하는게 맞나여?
4.스켈링후(급여) 몇달후에 치주소파나 치은박리가 들어갔는데요,달달이 청구를 했더니 다 삭감이 됐꺼든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오늘도 스켈링을 하신분이 계신데 그럼 8월에야 치주후처치가 들어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나여?7월분 먼저 청구하면 또 삭감되는건 아닌가여?
오늘은 이까지만 갈켜주세요
그럼 수고 하시구여

작성자ingun79

작성일2002.07.31

김미란

|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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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합조정술은 환자가 상하악의 관계이상이나 심한 만성치주염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과거에 구강당으로 청구되던 수가가 치아당으로 바뀐후 수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일률적으로 청구가 되면 삭감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처럼 단순히 보철이나 덴처의 장착후 보철물의 조절을 위한 교합조정술은 보험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보철을 하고 나서 차후에 다른 원인으로 교합조정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2. 치아우식증으로 발치를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치아우식증이 심하게 이환되어서 잔존치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병은 해당치아의 질병분류기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치으 보험청구를 위해서 상병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치수괴사의 상병에도 발수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서술내역을 꼭 기록하세요.
예를들어 치석제거에서 익월에 소파술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치석제거후 익월에 소파술이 연결됨, 또는 익월에는 전월에 치석제거술후 내원함등 환자의 이전 진료내역이나 이후에 연결될 진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술내역에 기록하시면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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