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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표준촬영 청구문의 드립니다.

1. 동일목적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표준촬영 할 때와 동일 치아 목적을 달리해서 2매이상 촬영했을 때(예를 들자면 당일 엔도 전 촬영과 필링 후 촬영과 같을 때) 청구하는법 문의합니다.

저는 표준촬영 오른쪽버튼 클릭해서 넣고 있었는데.... 기타란에 동일분위 촬영이란 텝이 따로 있는걸 보고 수가비교를 하니까 이 수가가 더 높게 나오더라구요... 그동안 잘못청구했구나 싶어서 아차했습니다ㅜ.ㅜ

어떻게 넣는게 맞는건가요??

2. cu 이나 flap같은 경우는 1/3악당 최대 2회까지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 치아라도 시행하면 2회로 청구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프로그램상에서는 1.5로 자동조정되서 청구되더라구요.
그동안은 이데로 청구를 했는데 이론상으론 2회가 맞으니 이렇게 청구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3.12

姜惠淑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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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부위 동일목적 2회 촬영은
주처치 [기타 - 동일부위촬영]의 '2매(X2B)'로 청구하시고

동일부위 다른목적 2회 촬영은
주처치 [X-RAY - 표준촬영]에서 마우스 우측버튼 클릭하여 '표준X선촬영1매x2'로,
또는 '표준X선촬영2매(X2)'로 청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일부위2매촬영'은 '표준X선촬영1매 x2' 보다 촬영료가 작으므로
구분하여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근관충전시 근관 위치 확인 위해 각도를 달리하여 2회 촬영하였다면 동일부위2매(X2B)로,
발수 당일 진단과 발수 목적으로 2회 촬영하였다면 표준X선촬영2매(X2)로 청구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1/3악 단위내 한 개 치아라도 100%(=1.0)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치주치료와 같이 악(상악/하악)을 1/3악 단위로 나눠 수량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악당 최대 수량 3.0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악 #47-37 치주소파술을 #47-41과 #31-37 로 나눠 2회 시행할 경우
위 기준대로라면 각각 2.0 으로 산정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하악 전체수량 4.0으로 기준초과되므로
이런 경우는 각각 1.5씩 계산하여 하악 전체수량 3.0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치과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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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관해 다시 질문드리자면 저희는 보통 flap & cu을 1/4악씩(#17-11)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1.5로 자동조정되고 있는데 2회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cu을 r.p처럼 한 악식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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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렛이나 플랩을 악당 1/2악씩(#1-7) 시행하신다면
수량 1.5로 청구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
#11-17 플랩(또는 큐렛) 수량을 2.0으로 산정하고
다른날 #21-27 플랩(또는 큐렛) 수량을 2.0으로 산정하면
상악 전체 수량 4.0으로,
상악(#17-27)에 대한 1/3악 단위 기준수량 3.0을 초과하여 조정됩니다.

그리고... 큐렛은 하루에 1/3악씩 두 부위 까지만 인정합니다.

치과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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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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