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3.06
姜惠淑
| 2019.03.06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선행되어야 하므로 초진에 인정하지 않으나치은절제술은 단순 치은비대의 경우 전처치 없이 초진에도 인정합니다.동일부위 치은절제술과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시 큰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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