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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초진시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 동시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3.06

姜惠淑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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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선행되어야 하므로 초진에 인정하지 않으나
치은절제술은 단순 치은비대의 경우 전처치 없이 초진에도 인정합니다.

동일부위 치은절제술과 치주소파술 함께 시행시 큰처치인 치은절제술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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