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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관련 문의입니다.

환자분께서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받으시다가 중단하시고 저희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첫날에는 발수는 안되잖아요.그럼 바로 근관장측정이랑 근관확대로 청구해도 되나요.둘째날은 근관세척이구요...

그리고 다른 환자분께서도 신경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시고는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는데요 상병을 치수염으로 해도 되나요.투약도 했는데 이것도 청구가 되나요??
또하나만요..
35세의 성인분이신데 #45번이 없습니다.아직 유치가 그자리에 있는데..
영구치 확인을 위해 표준촬영을 했는데요.이런경우 상병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성자sack1025

작성일2006.01.03

장영희

|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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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타병원에서 근관치료 중단 사항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주신후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해당치아의 상병을 적용하세요.. 단순 치수염일 경우 일반적으로 약처방이
나가는 사례가 드물지만... 상병이 치수염이고 증상이 약처방이 필요한 경우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증상을 기재하여 주세요..

3.K00.6 맹출장애 상병으로 적용가능하시고.. 이것또한 내역설명란에..
"유치만기잔존으로 인한 후속영구치 확인차 방사선 촬영" 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무리가 없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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