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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치석제거

1. 연 1회 치석제거 적용 한뒤 잔존치아가 5개정도 남은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2.임플란트 2단계 하고 난 뒤 차후 내원했을때 상태가 좀 안좋아 드레싱하고 약 처방 할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고 진찰료는 재진인지 아님 진찰료 없음인지 궁금합니다
3.틀니유지관리 청구에 삭감되었는데 의치상 조정 청구하고 등록은 의치수리로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프라하

작성일2019.03.05

姜惠淑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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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치석제거는 1/3악 기준하여 수량이 4.0 이상일 경우 인정하므로
잔존치가 5개 정도이시면 부분치석제거로 적용해 주십시요.

2.
임플란트 (2)단계 중 처방하실 경우는 '진찰료없음'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3.
공단등록과 청구하신 항목이 다르므로
심평원 환수(신청) 후 공단에 잘못 등록하신 건 취소하시고
맞는 항목으로 다시 공단등록 후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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