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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6개월 미만

2018.10.30에 치주소파술 후 11월6일 치주후 처치 청구하였습니다.
2019.3월4일 동일부위 염증으로 내원하여 동일 부위 스켈링 시행 3월5일 치주 소파 시행하는데 초진가요 재진인가요
스켈링은 50%산정 하였습니다

작성자a

작성일2019.03.05

姜惠淑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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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6일 이후 치료 없으셨다가
올해 3/4일 처음 내원이시면 스켈링(50%) 재시행은 초진으로,
3/5일 치주소파술(100%)은 재진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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