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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합니다.

1.비보험 레진 진행하면서 2년이내 실란트 탈락으로 실란트 재시행한 경우

비보험레진과 기본진찰료 같이 청구할수있나요?

2.비보험 크라운이나 레진 진행시 기존 크라운이나 레진 제거도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3.초진시 발치하신 치조골상태 확인하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 후 비보험 임플란트 계획시 파노라마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4.부분치석제거와 치면세마는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수있나요?

만 15세 #43~33 스켈러로 치석제거시 청구할수있나요? 내역설명 달아야하나요?

5.연1회 보험스켈링하고 한달뒤 dressing할 경우 재진으로 치주후처치 청구할수있나요?

작성자...

작성일2019.02.26

姜惠淑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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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29.8 상병으로 기본진료 청구하시고 실란트 재시행함 서술해 주십시요.

2.
비보험 치료 목적이라도 기존 보철/수복물 제거시 보철물제거(복잡/간단) 청구 가능합니다.

3.
임플란트 목적 촬영이므로 청구 불가합니다.

4.
부분치석제거는 영구치에서 1/3악 단위 4부위 미만에 스케일러 사용하여 치석제거시 청구할 수 있으며,
치면세마는 유치에서 1/3악 단위 전악 또는 부분악으로 러버컵 사용하여 치태제거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경우에서 부분치석제거 청구 가능하며 간단히 사유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5.
연1회 전악스켈링 후 진료 없으셨다가 한달 뒤 드레싱만 하신다면
재진에 치주후처치 보다는 초진료만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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