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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라클믹스 청구는....

1.미라클믹스 청구가 되는지요?
2.헥사메딘 청구 기준과 청구가능한 상병명은?
3.기본진료의 구강검사시 내역설명이 꼭 필요한가요?
4.치관확장술의 다음날 소독시 치주후처치인가요?
5.발치 며칠후 잔존치근이 존재하여 마취,투약,잔존치근발치시 잔존치근 상병에 보통처치 산정이 맞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함니다

작성자sky

작성일2006.01.03

장영희

|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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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현재 미라클 재료대가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라클은 청구
하실수 없습니다. 미라클을 사용하여 즉처와 충전을 하신 경우.. 각각의
행위료.. 즉일충전료 + 충전료 와 충전료 + 와동형성료만 청구하시고..
내역설명란에 미라클 재료를 사용하셨음을 첨부하여 주세요~

2.가글액의 경우 구내염시 multiple 하고 감염의 우려시 처방이 가능하며,
수술후에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일률적인 청구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시에는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구내염 상병과 수술시 적용했던 상병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 내역설명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내역설명을 첨부하시면 혹, 삭감될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4.치관확장술후의 처치는 치주추처치로 적용합니다.

5.해당병원에서 발치후 나머지 잔존치근을 발거하는 행위는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잔존치근을 발거한날 수술후처치와 함께 병행이 되신경우 수술후처치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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