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얀미소
작성일2019.02.25
姜惠淑
| 2019.02.25
치석제거(전악/부분악)시 동일부위 봉합사제거 함께 인정하는 경향이므로봉합사제거함 내역 반드시 기재하시고 상병 구분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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