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19.02.22
姜惠淑
| 2019.02.22
'급여스켈링'이 '연1회스켈링' 말씀이시면건강보험 환자분은 공단등록 화면의 달력에서 2/7일로 날짜 변경하여 등록 후 청구입력해 주시고요,의료급여 환자분은 당일이 아니여서 공단등록 화면의 시술일자 변경이 안되므로환자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 변경요청 후 청구입력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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