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까망
작성일2006.01.02
장영희
| 2006.01.02
안녕하세요~~치아파절편 제거와 치관확장술을 시술한 경우를 말씀하신거죠?이런경우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하여 주세요~치관확장술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심이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