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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 보험적용기간 예외기준

보험 틀니(의료급여) 장착일이 2017-1-6인데

2019-1월에 잔존치 2개 발치하였고

남아있는 잔존치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틀니를 계속 수리하고 있으나 잘 맞지 않아

환자분께서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험(급여) 임플란트 식립후 보험틀니로 재제작, 다시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보험틀니로 재제작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치과

작성일2019.02.15

姜惠淑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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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분틀니 7년내 재적용 가능여부는 환자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복지과)에 문의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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