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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한 치아 치근활택술

우리병원 발치내역 있어서 청구한 기록도 있고요.
그후 비보험 임플란트 한 환자이며, 식립한지 6개월은 지났습니다.
이런경우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청구차트에 치식 클릭하는 곳에 있는 임플란트라는 곳에 V표시하고 청구해야하나요?
임플란트라는 곳은 임플란트한 치아는 무슨 치료를 하던 다 V표시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옹여사

작성일2019.02.13

姜惠淑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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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최종세팅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자연치로 간주하므로
치근활택술 등의 보험항목 적용시 '□임플란트'에 체크하실 필요없습니다만,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시에만
보험항목 중 치근면처치술로 준용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자연치에 치근면처치술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이여서
'□임플란트' 체크하여 명세서에 임플란트 치아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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