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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Denture환자

Denture환자가 내원시에
잇몸드레싱만 하실경우에
치식없이 K06.28/K12.1 상병코드 적용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사유는 따로 안적구요

치아가 없는상태에서 치식으로 보통청구하면 안되는거죠??

보험덴쳐 환자가 아닐경우
내원시 교합조정 하셨을때는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

작성일2019.02.11

姜惠淑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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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치식입력은 필수이므로 해당 부위 선택해주시고
말씀하신 상병으로 기본진료로 청구하시고 간단히 사유 기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잇몸드레싱은 기본진료에 해당하므로
말씀대로 보통처치는 안됩니다~^^)

의치교합조정은 보험틀니는 물론
특수틀니(오버덴쳐 등)를 제외한 일반틀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만,

해당이 안되는 경우는 보험항목 중 교합조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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