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쭈
작성일2019.02.08
姜惠淑
| 2019.02.08
1/23일과 1/29일 시술부위가 다르므로 각각 마취 동반하여 청구 가능합니다.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등의 선행 잇몸처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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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엠도게인을 1.29일 다른부위에 또 쓸수 있나요?그렇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1.29일 청구시 재료대 빼고 조직재생술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 2019.02.09
나누어 사용하셨다면 재료대 수량을 조정하여 각각 적용해 주시고요,겔타입의 엠도게인은 재료 기전상 조직유도재생재가 아닌 골이식재로 인정하므로골이식술(동종골)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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