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j
작성일2019.01.31
姜惠淑
| 2019.02.01
동일부위 재시행시1개월 이내는 치주후처치,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는 치은절제술 50%,3개월 초과는 치은절제술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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