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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달 청구분에서 치식을 틀린걸 발견하여 환수신청하려고 합니다.

환수는 전액환수만 가능한건가요??

환수 후 누락청구는 오류난 건을 수정한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이건 언제 청구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명세서 일련번호를 쓰라고 나오는데 제가 하려는 분은 정상처리된 건이라 조정된 분것만 나오네요.

환수하려는 분의 명세서 일련번호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수전자는 누구를 써야 하죠??

이의신청 금액은 받을 금액의 총액을 써야하는건가요???

기본적인 방법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했지만 환수를 처음해보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ㅜ.ㅜ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1.25

姜惠淑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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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는 전액환수만 가능하며

환수 후 누락청구는 잘못 청구하신 건을 수정하여
해당 진료월로부터 3년내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명세서 일련번호는
앤드윈 [보험청구 - 청구명세서 보기]를 클릭,
청구파일확인 창에서 청구월을 '2018년 12월'로 선택하시고
해당건이 '건강보험'이면 '건강보험_외래' 파일 선택 후 창 하단의 [청구서.명세서]를 클릭,
진료비청구서 창 하단의 [명세서보기]를 클릭하시면 명세서 창이 뜹니다.

명세서 창 오른쪽의 일련번호, 수진자명 리스트에서
'수진자명'이라는 헤더를 클릭하시면 '가나다순'으로 수진자명이 정렬되므로
해당 환자분 성함으로 일련번호를 찾아주십시요.

해당 환자분 명세서 왼쪽 하단에 총진료비, 본인부담, 청구액이 나와있고요,

심평원 요양기관포털 환수페이지에서 해당 항목 기입하실 때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하시면 수진자명은 자동으로 표시되며
이의신청금액에는 청구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요.

진행해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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