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9.01.25
姜惠淑
| 2019.01.25
작년 11월과 올해 구입하신 단가의 변동이 없다면 올해 것만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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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 조금있는데 올해꺼부터 하면안되고 2018년꺼도 해야되요 ?
해야할양이 많아서그러는데요,,어차피 2018년꺼는 청구다끝났는데요재료별 단가수가적용도 끝난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12월분 청구 마치셨으면 작년 구입하신 건은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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