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19.01.23
姜惠淑
| 2019.01.23
식립 후 픽스쳐 골유착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이달에 2단계 청구하신다면 다음달 바로 3단계 청구는 무리이므로보철 조정 등의 시일을 감안하여 적용하시는데요,가능하시다면 실제 식립 후 차회 드레싱 하신 날짜로 2단계 적용하여 누락청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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