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틀니 수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1.기존 틀니를 사용중이신데 지대치(#13)가 빠져서 인공치수리와 클라스프수리단순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수리는 기공소에서 했습니다.
치아번호는 지대치 빠진치아(#13)로만 청구했습니다
둘다 삭감됐는데 치아번호를 하나만 써서 삭감된걸까요?
이 경우 다시 이의신청한다면 인공치수리(#13),클라스프 단순이 아닌 복잡으로(#12)로 청구해도 될까요?
또 인공치만 만든게 아니고 의치상부분도 만들어졌는데 이건 청구가 가능할까요?
2.위와 마찬가지 경우인데 지대치가 빠져서 인공치와 의치상부분을 만들어드렸습니다.클라스프는 아니고요
이경우에는 인공치수리만 청구하는지 의치개상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부분 치석제거를 시행했는데 이건 진찰료만 청구가 가능한건지 치석제거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치주질환 없는 치석제거인경우입니다.
가능하다면 연1회로 하는건지 이경우 부분만 했어도 전악으로 청구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치주질환이 있다면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작성자정소영

작성일2019.01.23

姜惠淑

| 2019.0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진료항목이 잘못 청구된 상황이므로 환수 후
인공치수리, 클라스프수리(복잡), 의치첨상(간접) 항목으로 공단등록 하신 다음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2.
인공치수리와 의치첨상(간접)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합니다.

3.
부분치석제거는 후속 잇몸치료 없이도 청구 가능하므로
1/3악 단위 기준 한 두 부위 정도 하셨으면 꼭 청구해 주십시요~^^)

정소영

| 2019.0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인공치수리하고 클라스프 만들때 치식이 헷갈립니다.
인공치수리한 치아 옆치아로 클라스프가 들어갈때 치식은 두개로 써야될까요?

姜惠淑

| 2019.01.23

수정하기 삭제하기

클라스프수리는 악당 산정하므로
해당악(상악) 전체를 선택하시거나 부분틀니 치식범위만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