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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초진시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성형술 하였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01.21

姜惠淑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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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초진 산정 불가하며,

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성형술 함께 시행시
치은박리소파술에 치조골성형술 포함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복잡) 한가지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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