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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Denture 하셨는데
잔존치근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치과로 내원권유후 처방전만 발급해드렸는데요

파노청구하고 처방전 발급하고
간단하게 서술은 했는데
상병코드는 치주염으로 해야될까요?

작성자.

작성일2019.01.19

姜惠淑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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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치근 통증으로 촬영 및 처방하셨으므로 해당 상병(K08.3) 적용하시거나
의치 장착하신 상태이므로 K06.88 상병 적용도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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