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대한민국
작성일2019.01.14
姜惠淑
| 2019.01.14
#46 드레싱 + #15,16 발치 시행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2018년 10월 연1회 s/c 하시고 2019년 1월에 연1회 s/c하셨어요 . 6개월기관 상관없이 청구가능하나요?
연1회 스켈링이라도 재산정 기준 적용될 수 있으므로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시행하신다면 연1회 스켈링 50%(=0.5)로 조정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