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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질문

#48 난발치 하였는데요.

#48번 치아가 살짝 기울어 나서 #47번 치아에 걸리는 부분을 약간 제거하고 발치하였습니다.

이때 제거 할 부위가 크지않아서 써지컬버를 사용한게 아니고 다른 버를 사용하셨는데

1.이것도 BURR,SAW(가) 청구해도 되나요?

2.내역설명은 안써줘도 되나요?

3.내역설명 해야되면 치근분리시행,치아에 걸려서 bur사용 이라고 써주면 될까요?

4.BURR,SAW청구하려면 써지컬버가 재료신고 되어 있어야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9.01.10

姜惠淑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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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등의 절삭기구는 종류 불문하고 해당 수술시 1회 청구 가능하므로
난발치시 버 사용하셨으면 BURR(가) 항목으로 청구하시고요,
별도 서술이나 구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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