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y97
작성일2019.01.09
姜惠淑
| 2019.01.09
동일치아에 광중합레진과 실란트 함께 시행시 명시된 인정기준은 없습니다만,교합면 실란트, 다른면 광중합레진 시행하신다면 각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보실 수 있겠으나레진 후 코팅 목적으로 시행하신 실란트는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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