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년 1회 치석제거 후 구강내소염수술

9일 심한 통증으로 내원했는데 해당 치아의 사진상이나 잇봄 상태에서 큰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 치석제거 후 내복약(3일)방하고 통증이 완화되었과 내복약(3일)을 더 복용했었는데 28일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구강내소염수술을 시술했습니다.
그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작성자강인선

작성일2019.01.03

姜惠淑

| 2019.01.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시행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