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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조정 문의요~

지난 11월청구 조정된 건인데요..

의료급여1종 이시고 11월23일 #26,#27 캐택 실버 즉처 2면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26,#27 치아에 대한 치료는 없었고 11월22일 연1회 스켈링하고 #27 x-ray 건만 있습니다.

청구한 내용
상병명 상아질 우식(K02.1)
0003 재진료
0012 아말감충전료(1-2),2면
1052 KETAC-SILVER APLICAP[한국쓰리엠]
0050 즉일충전료
입니다..

조정사유가 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으로

줄번호 - 4 , I/II구분 - 진찰,재료 , 사유 - B , 표준코드 - L7261170
조정항목 - KETAC-SILVER APLICAP[한국쓰리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조정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다시 이의신청? 재심사요청? 할 수있는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9.01.02

姜惠淑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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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탁 실버는 금속강화형세멘으로
유치는 제한이 없으나 영구치는 지대치 축조용으로 사용시 인정합니다.

정확한 조정사유는 심평원에 문의해 보시는데요,
위와 같은 사유로 조정된 경우가 아닌가 하여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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