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청구 조정된 건인데요..
의료급여1종 이시고 11월23일 #26,#27 캐택 실버 즉처 2면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26,#27 치아에 대한 치료는 없었고 11월22일 연1회 스켈링하고 #27 x-ray 건만 있습니다.
청구한 내용
상병명 상아질 우식(K02.1)
0003 재진료
0012 아말감충전료(1-2),2면
1052 KETAC-SILVER APLICAP[한국쓰리엠]
0050 즉일충전료
입니다..
조정사유가 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으로
줄번호 - 4 , I/II구분 - 진찰,재료 , 사유 - B , 표준코드 - L7261170
조정항목 - KETAC-SILVER APLICAP[한국쓰리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조정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다시 이의신청? 재심사요청? 할 수있는건가요?
의료급여1종 이시고 11월23일 #26,#27 캐택 실버 즉처 2면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26,#27 치아에 대한 치료는 없었고 11월22일 연1회 스켈링하고 #27 x-ray 건만 있습니다.
청구한 내용
상병명 상아질 우식(K02.1)
0003 재진료
0012 아말감충전료(1-2),2면
1052 KETAC-SILVER APLICAP[한국쓰리엠]
0050 즉일충전료
입니다..
조정사유가 B: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으로
줄번호 - 4 , I/II구분 - 진찰,재료 , 사유 - B , 표준코드 - L7261170
조정항목 - KETAC-SILVER APLICAP[한국쓰리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조정된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다시 이의신청? 재심사요청? 할 수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