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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약품 관리료 질문

약제비교 (외래의약품관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 산정)하며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근거:기본진료료[산정지침]3.의약품관리료 가항

잇몸농양으로 구강내 소염수술 하신 분인데 이런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작성자강인선

작성일2018.12.28

姜惠淑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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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에 상병 적용이 잘못되어 마취 및 처치 모두 조정된 경우이므로
상병기재착오 내용으로 재심사조정신청 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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