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교 (외래의약품관리료)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 산정)하며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근거:기본진료료[산정지침]3.의약품관리료 가항
잇몸농양으로 구강내 소염수술 하신 분인데 이런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1일분의 의약품관리료 산정)하며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관련근거:기본진료료[산정지침]3.의약품관리료 가항
잇몸농양으로 구강내 소염수술 하신 분인데 이런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