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대한민국
작성일2018.12.27
姜惠淑
| 2018.12.27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이올해 9월21일부터 복지부에서 고시되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9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부 고시내용은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355번(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 진료확인서 발행)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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