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에서 오래전에 신경치료 하시다 중단하시고 통증호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재신경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신경관이 막혀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는지요...
재신경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신경관이 막혀있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는지요...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5.12.28
장영희
| 2005.12.29
안녕하세요~~
재근관치료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시술하신 항목이 없고 시도만 하신 경우라면..
보통처치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란에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중단으로 내원하셨으나
신경관이 막혀 있음...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인한 시술이므로.. 차후 시술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내역에 기재를 해주심이 좋겠습니다.
실제 환자분께 시술하신 항목을 청구하시고... 내역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근관중 2근관은 막히고 1근관은 시술을 하셨다면... 1근관 시술
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환자분께 어떠한 시술을 하신것인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