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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유지관리 관련

환자분께서 2018년 5월 18일 상/완전틀니,하/부분틀니 장착 후
18년 11월30일 내원하셔서 치석제거 및 상,하 의치상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결과 11월30일 의치상조정 한 내역이 'B-시술부위 동일 비교 조정'으로 심사조정되었는데
제대로 한거 같은데 왜 조정된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작성자sangrok

작성일2018.12.21

姜惠淑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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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유지관리 공단등록시 심평원에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발생된 (사전점검)오류이므로 다음주 월요일 오후쯤 다시 송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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