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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매복

#35~#38 bridge 제거 후 #36 pontic 하방에 잇몸에 덮여 있던 치근을 잇몸 절개 후 발치하면 단순매복치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작성자hj

작성일2018.12.21

姜惠淑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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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출되었던 치아의 잔존치근 발거는 매복치발치 적용 불가하므로
단순발치(K08.3) 또는 분리발치 하셨으면 난발치(K03.5)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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