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j
작성일2018.12.21
姜惠淑
| 2018.12.21
맹출되었던 치아의 잔존치근 발거는 매복치발치 적용 불가하므로단순발치(K08.3) 또는 분리발치 하셨으면 난발치(K03.5)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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