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환자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후 보험청구는 프로그램상에 정신지체라고 표시만 하면 보험청구가 가능은 하겠지만.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요.
정신지체라는 판단은 치과자체에서 판단해서 체크를 할수가 있습니까?
이럴경우 서술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서 진단서추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요.
정신지체라는 판단은 치과자체에서 판단해서 체크를 할수가 있습니까?
이럴경우 서술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서 진단서추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