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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필름

소아환자 유치 촬영시 표준필름으로 촬영한 경우 청구 가능하지요?

꼭 소아필름으로 촬영해야 하나요?



표준필름은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어서 재료 신고및 청구 하고 있구요

소아필름은 2010년도 구매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올해 소아필름으로 청구시 뜨는 문구나,
소아필름 신고 내역에서 선납품 구분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소아필름은 그냥 남아있는데 그냥 촬영및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정말 어린 유아 환자들이 많지 않아 실제로 소아도 표준필름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자Y

작성일2018.12.15

姜惠淑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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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에 표준필름 청구 가능하므로
소아필름은 사용시에만 적용해 주십시요.

단, 표준필름과 소아필름 단가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하신다면 재료구입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Y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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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필름 2010년도 남은거 사용하는건 문제 없는거지요?

姜惠淑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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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필름은 재료구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월말 청구시 사전점검으로 오류여부 확인해 보아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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