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유치 촬영시 표준필름으로 촬영한 경우 청구 가능하지요?
꼭 소아필름으로 촬영해야 하나요?
표준필름은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어서 재료 신고및 청구 하고 있구요
소아필름은 2010년도 구매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올해 소아필름으로 청구시 뜨는 문구나,
소아필름 신고 내역에서 선납품 구분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소아필름은 그냥 남아있는데 그냥 촬영및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정말 어린 유아 환자들이 많지 않아 실제로 소아도 표준필름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소아필름으로 촬영해야 하나요?
표준필름은 분기별로 구매하고 있어서 재료 신고및 청구 하고 있구요
소아필름은 2010년도 구매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올해 소아필름으로 청구시 뜨는 문구나,
소아필름 신고 내역에서 선납품 구분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소아필름은 그냥 남아있는데 그냥 촬영및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정말 어린 유아 환자들이 많지 않아 실제로 소아도 표준필름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