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은
작성일2018.12.12
姜惠淑
| 2018.12.12
해당 품목에 대해 이전 구입신고일로부터 2년경과 했거나 단가변동이 있을 때만 다시 구입신고 해주십시요~
하은
예를들면 2년 경과하기전 어바트 신고한 갯수랑 보험임플하여 청구하는 어바트 갯수가 안맞아도 되는지요?
의원급의 경우 심평원에서 신고된 재료개수와 청구한 재료개수를 비교하지는 않으므로 개수는 맞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2018.12.13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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