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문경
작성일2018.12.11
姜惠淑
| 2018.12.11
구강외과나 치주질환 분류 상관없이 같은 항목이므로 둘 중 한 개로 입력해 주시고요,타원/본원 상관없이 크라운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교합조정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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