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합조정

서로 치아끼리 부딪히는거 같다고 내원하여 교합조정한 경우는 구강외과 , 치주질환 중 어떤걸로 청구해야하나요?
타치과에서 크라운 하고 높다고 오신분들은요?
혹여 저희 병원에서 비보험진료 크라운 하셨더라도 교합조정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한 기간은요?

작성자조문경

작성일2018.12.11

姜惠淑

| 2018.12.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구강외과나 치주질환 분류 상관없이 같은 항목이므로 둘 중 한 개로 입력해 주시고요,
타원/본원 상관없이 크라운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교합조정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