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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융기절제술 청구

할때 bur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병명은요?

그리고 치조골 절제술은 찾아봐도 단독으로 안보이고 발치과 같이 산정된것만 보이네요

구강외과쪽으로 가봐도

어느쪽에 있어요 ?
실크는 신청할수있는건지요

작성자강미선

작성일2018.12.06

姜惠淑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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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융기절제술시 버는 BURR(나)로 청구하시고
상병은 K10.0 턱의 발육장애 코드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조골절제술(=치조골성형술)은
앤드윈 주처치 창 [발치] 줄에서 '발치재소파' 옆에 '치조골성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치조골성형술시 버는 BURR(가)로 청구합니다.

골융기절제술이나 치조골성형술 모두 봉합사(실크) 청구 가능합니다.

강미선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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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는 따로 재료신고해야 되는거죠?

姜惠淑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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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실크) 청구하시려면 재료구입신고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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