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현
작성일2005.12.27
장영희
| 2005.12.27
안녕하세요~~잠간고정술의 경우 재시술의 기간이 산정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한 탈락으로 기재하여 주시고...잠간고정술 100% 청구하세요~단, 위의 경우는 시술당시 술자의 완벽한 시술여부가 논의 될수 있는 부분이므로 심사시 조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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