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splint를 다시 했을때..

치아탈구로 인하여 wire-splint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에 환자 부주의로 탈락되어 내원하여서
다시 splint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100%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박지현

작성일2005.12.27

장영희

| 2005.12.2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잠간고정술의 경우 재시술의 기간이 산정지침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한 탈락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잠간고정술 100% 청구하세요~

단, 위의 경우는 시술당시 술자의 완벽한 시술여부가 논의 될수 있는 부분이므로
심사시 조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