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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동시청구

#47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으로 내원하셔서


연1회 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
치은절제술
보철 재부착 시행하였습니다.



K05.30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연1회 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


z46.3 보철물 재부착

k06.18 치은절제술 시행시


치석제거 100 : 보철물재부착 100 : 치은절제술 :50 청구 하는건가요?


아니면 치은절제술이 말고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하는것이 더 나을까요?

이때 상병명도 치은비대 괜찮을까요?

작성자Y

작성일2018.12.05

姜惠淑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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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재부착 목적으로 해당 치식부위만 잇몸절제 하셨으면
Z46.3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시고
연1회 치석제거와 수가 비교하므로 치관확장술(가)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연1회 치석제거 100%
보철물재부착 100%
치관확장술(가) 50%

Y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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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문의드릴께요

#13 12 11 21
충전물 연마및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z.46.3로 충전물 연마
k06.18로 치은절제술 가능한가요?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가)는 정확히 어떻게 구별짓는게 좋은가요?

姜惠淑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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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절제술(GVT)과 치관확장술(가)는 시술 목적에 따라 적용하시는데요,

인접한 다수개 치아에 치관확장술(가) 시행하실 때는
치아개수대로 치관확장술(가) 산정시 치은절제술(GVT)로 조정되므로
정확히 구별하시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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