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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수술 후 치은절제술?

잇몸에 농양으로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신 환자의 농양 소염수술 다음날 염증으로 인해 비대된 치은을 절제했는데요 청구가 가능한지요? 내역설명을 할까요?

작성자강인선

작성일2018.12.05

姜惠淑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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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부종으로 배농처치만 하시고 다음날 잇몸절제 하신 경우
내역설명하여 각각 청구하시되 치은절제술 당일 진찰료는 '진찰료없음'으로 구분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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