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Y
작성일2018.12.04
姜惠淑
| 2018.12.04
추가청구는 해당 진료월로부터 3년내 가능하시고요,최근 일부 심평원지원에서 추가청구시 차트사본을 요청하기도 하므로그런 경우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에서 요청한 자료를 업로드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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