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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주세요

한2주전쯤 사랑니발치후 부골이 남아서 제거했는데
상병명과 청구좀 알려주세요
발치와 같은상병으로 재진정도 청구하는건가요 >?

그리고 다른치과에서 몇개월전에 발치후 내원하신경우
부골제거에 관한 상병명과 청구도 궁금해여

작성자.

작성일2018.11.30

姜惠淑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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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없이 제거 하셨으면
발치와 같은 상병으로 하여 재진에 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타치과에서 발치 후 우리치과에서 초진 내원하여 제거하셨으면
K08.1 상병 적용하여 초진으로 수술후처치 청구하시고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함 서술해 주십시요.

.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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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후 제거했으면요 ??

姜惠淑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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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8.81/K08.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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