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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후

11/10 - #16 치아 치관확장술로 치은절제술 시행

11/28 - 전악 스켈링



-> 11/28 전악 스켈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굿모닝

작성일2018.11.29

姜惠淑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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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연1회 전악치석제거 이시면 100% 청구하시고,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 이시면
#16을 포함하는 1/3악(#14-17)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나머지 #13-27,37-47 부위는 치석제거 5.0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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